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과태료를 내게 됐다.
서울 영등포구는 노 전 실장과 이 의원을 포함한 일행 2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으며 현재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지난달 24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한 모임에 함께 참석했다.
구는 이 자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에서 규정한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반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는 해당 카페 측이 방역수칙 준수를 계속 요구했음에도 노 전 실장 일행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