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의회 연설에서 경찰 개혁 추진 시사
민주·공화 초당적 논의로 법안 합의 초읽기
법무부 미니애폴리스 경찰서 불법관행 조사
미국에서 지난해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 진압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이 20일(현지시간)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미국 내 ‘경찰 개혁’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재판 직후 “정의를 위한 위대한 한 걸음”이라 평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29일)을 앞둔 28일 의회 합동 연설에서 경찰 개혁 의지를 밝히며 의회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의회 안에서도 치안법 개정과 관련한 초당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합의에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경찰 개혁 법안이 마련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면서 “다만 어떤 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의회 책임”이라고 의회를 압박했다. 현재 의회에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억제하기 위해 경찰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조지플로이드법’이 계류돼 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블랙 코커스와 히스패닉 코커스, 아시아태평양계를 포함한 의원들과 만나 이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의회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의회 안팎에서 조지플로이드법을 비롯해 경찰 개혁 법안이 핵심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캐런 바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국에 정의를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의 인권 문제”라고 조지플로이드법 통과를 촉구했다. 팀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도 최근 두 달 간 경찰 개혁 법안을 놓고 민주당과 협의해 온 내용을 동료 공화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스콧 의원은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2주 안에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지난해 플로이드 사망 사건 여파로 경찰 개혁 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절충안을 도출하지 못해 수포로 돌아갔다. 조지플로이드법은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에서 두 차례나 통과됐지만 그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마찬가지로 스콧 의원이 주도한 공화당 법안도 지난해 민주당 반대로 가로막혔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 진행된 양당 회담에서 그간 입장차를 보여온 ‘면책특권 제한 방식’과 관련해 피해자의 소송 권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를 두고 경찰 개인이 아닌 경찰서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스콧 의원은 “논리적으로 더 진전된 방안”이라며 합의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도 단호한 조치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날 매릭 갤런드 법무장관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 치안 상황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경찰의 무력 사용에 불법적이거나 위헌적 관행이 있었는지, 인종차별적인 행태는 없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갤런드 장관은 “재판은 미니애폴리스의 치안 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를 처리한 방식을 살펴보고 현재 책임 체계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배심원 평결이 나온 뒤 조사 지시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은 쇼빈의 혐의 3가지를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쇼빈의 유죄 여부는 12명으로 꾸려진 배심원단이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백인 6명, 흑인 4명, 복합인종 2명이었다. 이들은 만장일치로 쇼빈의 2급 살인(계획하지 않은 살인), 3급 살인(위험한 행동으로 누군가의 사망을 촉발), 2급 과실치사 혐의 3가지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평결에 이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판사의 선고는 2개월 뒤 진행된다. 2급 살인 최대 형량은 40년이다.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온 쇼빈은 평결 후 수갑을 찬 채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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