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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원조 ‘갓갓’ 공범 안승진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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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원조 ‘갓갓’ 공범 안승진 2심도 징역 10년

입력
2021.04.22 11:20
수정
2021.04.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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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은 징역 34년 선고 받고 항소

갓갓 공범 안승진.

갓갓 공범 안승진.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성착취물을 공유한 ‘갓갓’ 문형욱(25)의 공범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2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승진(2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와 공모한 김모(23)씨도 1심처럼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될 수 있어 기존 성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량을 더 높일 필요성에 대해 고민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또 2019년 3월 문형욱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6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100여개를 소지했다. 2015년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의 약점을 잡아 협박해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은 뒤 공유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드는 등 성착취물 제작·유포·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원조인 갓갓 문형욱은 지난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저작권 한국일보]대구고등.지방법원 법정.

[저작권 한국일보]대구고등.지방법원 법정.


대구=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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