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3개월...대검, 운영 현황 발표
경찰 불송치 후 검찰 '재수사 요청'도 증가 추세
법조계 "검·경 수사 협력관계인 점 잊지 말아야"
검ㆍ경 수사권 조정 시행 3개월이 지난 가운데, 검찰이 경찰한테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시간이 흐를수록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과 3월을 비교하면 두 달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 수 자체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검ㆍ경 간 수사 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22일 이 같은 집계 결과가 담긴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대검이 이번에 3개월치 통계 결과를 발표한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사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 기록을 검찰이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90일이기 때문이다. 3개월이 지나 봐야 유의미한 현황이 파악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운영 현황을 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수는 올해 1월 2,923건에서 △2월 5,206건 △3월 6,839건 등으로 매달 큰 폭으로 늘어났다.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다. 검ㆍ경이 지휘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 바뀜에 따라, 검찰 지휘권이 사라진 자리를 대체한 제도다.
물론 같은 기간 중 경찰의 송치 사건 자체도 매월 늘어나긴 했다. 다만 송치 사건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1월 8.2%에서 3월 11.3%로 상승한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검ㆍ경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도 가파르게 증가한 사실(1월 559건→2월 916건→3월 1,377건)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이 무혐의 등 판단과 함께 수사를 그대로 끝내는 것인데, 검찰이 이 같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거처럼 검찰이 지휘를 할 순 없기 때문에 검찰도 경찰에 어떤 점이 미진한지 설득해야 하고, 경찰도 검찰 의견에 귀 기울 필요가 있다”며 “결국 두 기관이 수사를 위한 협력 관계인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3개월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ㆍ송부된 사건은 총 22만7,241건으로 전년 동기(29만874건) 대비 78.1% 수준에 그쳤다. 다만 대검은 “사건 처리절차 전반의 변화로 올해 1월은 지난해 1월에 비해 58.7% 수준이었으나, 점차 회복돼 가는 추세”라며 경찰의 사건 송치ㆍ송부도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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