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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23건→3월 6839건' 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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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23건→3월 6839건' 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2배 증가

입력
2021.04.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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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3개월...대검, 운영 현황 발표
경찰 불송치 후 검찰 '재수사 요청'도 증가 추세
법조계 "검·경 수사 협력관계인 점 잊지 말아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전경. 뉴스1

검ㆍ경 수사권 조정 시행 3개월이 지난 가운데, 검찰이 경찰한테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시간이 흐를수록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과 3월을 비교하면 두 달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 수 자체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검ㆍ경 간 수사 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22일 이 같은 집계 결과가 담긴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대검이 이번에 3개월치 통계 결과를 발표한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사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 기록을 검찰이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90일이기 때문이다. 3개월이 지나 봐야 유의미한 현황이 파악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운영 현황을 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수는 올해 1월 2,923건에서 △2월 5,206건 △3월 6,839건 등으로 매달 큰 폭으로 늘어났다.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다. 검ㆍ경이 지휘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 바뀜에 따라, 검찰 지휘권이 사라진 자리를 대체한 제도다.

물론 같은 기간 중 경찰의 송치 사건 자체도 매월 늘어나긴 했다. 다만 송치 사건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1월 8.2%에서 3월 11.3%로 상승한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검ㆍ경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도 가파르게 증가한 사실(1월 559건→2월 916건→3월 1,377건)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이 무혐의 등 판단과 함께 수사를 그대로 끝내는 것인데, 검찰이 이 같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거처럼 검찰이 지휘를 할 순 없기 때문에 검찰도 경찰에 어떤 점이 미진한지 설득해야 하고, 경찰도 검찰 의견에 귀 기울 필요가 있다”며 “결국 두 기관이 수사를 위한 협력 관계인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3개월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ㆍ송부된 사건은 총 22만7,241건으로 전년 동기(29만874건) 대비 78.1% 수준에 그쳤다. 다만 대검은 “사건 처리절차 전반의 변화로 올해 1월은 지난해 1월에 비해 58.7% 수준이었으나, 점차 회복돼 가는 추세”라며 경찰의 사건 송치ㆍ송부도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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