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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후보자, 장애인 혜택으로 車 절세 필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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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승욱 후보자, 장애인 혜택으로 車 절세 필요했나?

입력
2021.04.23 07:15
수정
2021.04.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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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가 19일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가 19일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차량을 구매하면서 장애인 구입 혜택을 이용해 500만 원의 세금을 아낀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자 측은 아들(장애2급)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문 후보자 재산이 22억6,334만 원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인 문 후보자가 세제 허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문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3,778cc)를 아들과 공동 명의로 구입했다. 지분은 문 후보자 배우자가 99%, 아들이 1%였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구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1~3급)과 그 가족이 공동지분으로 7~10인승의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 7%와 채권(차량가액의 9%)을 면제받을 수 있다. 7, 8인승에 해당하는 팰리세이드는 취득세 약 200만 원과 채권 약 250만~3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 후보자 아들은 심신장애와 심리적 발달 장애로 2012년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 측은 "차량 구입시 절세 혜택을 본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아들의 출퇴근 용도로만 이용한다고 했다. 문 후보자 아들은 경기 성남의 한 고교에서 사서 보조로 근무 중인데, 문 후보자 부인이 아들을 출퇴근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후보자 배우자는 "평소에는 경차인 마티즈를 탄다"고 했다.

문 후보자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99대 1 지분으로 차량을 구입한 것이 결국 세금을 아끼기 위한 의도였다는 지적까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9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전 장관 아들 서모씨가 장애가 있는 추 전 장관 남편과 99대 1 비율로 공동지분을 설정해 기아자동차의 K5를 구입한 것을 두고 "장애인 혜택을 통해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 후보자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문 후보자는 27세인 아들 재산으로 1억7,916만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아들 급여는 2017년 1,214만 원, 2018년 1,496만 원, 2019년 1,581만 원, 지난해 1,650만 원이었다. 둘째인 문 후보자 딸 재산도 9,073만 원을 신고했는데, 2018, 2019년에는 10일간 일용 근로했다고 신고했고, 올해 1월부터 210만~22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 측은 "10년간 5,000만 원 이하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일부 증여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또 "아들은 장애인 연금 등이 있고, 딸의 경우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학자금과 아르바이트 활동을 통해 번 돈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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