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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청원에 "중2 딸, 머리카락 잘리고 성추행 당해…가해자는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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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청원에 "중2 딸, 머리카락 잘리고 성추행 당해…가해자는 촉법소년"

입력
2021.04.22 20:59
수정
2021.04.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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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폐지' 촉구 청원 글 올라와?
"가해자, 집 무단 침입해 딸 괴롭히고 성추행"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부산에 사는 한 중학생이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 두 명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잘리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1일 '촉법소년법 폐지해주세요'란 제목으로 학교 폭력을 호소하는 중학생 부모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자신의 딸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딸을 괴롭히고, 머리카락을 함부로 잘랐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도용하거나 성추행하는 사건까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이 주거침입과 머리카락 훼손, SNS 계정 명의도용, 성추행 사건 등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해바라기센터에 진술을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 형사 입건이 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부터 소년원 처분인 10호까지로 나뉜다. 그는 "가해자들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청원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돼 관할 경찰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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