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심의 신청해 무혐의 소명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직후인 지난 2018년 7, 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에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 중 4명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특정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했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연퇴직했다가 2007년 사면복권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조 교육감 지시에 담당 국·과장과 부교육감은 거듭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이들은 전교조 해직 교사 중 한 명이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후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혜 논란을 우려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를 단독으로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조 교육감 지시로 채용 과정에 관여한 비서실 소속 직원이 특별채용 심사위원회를 불공정하게 구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 결과, 비서실 직원은 심사위원 5명 중 3명을 기존 인재풀에 없는 지인으로 채웠고, 채용 관련 팀은 심사위원들에게 특별채용이 해직 교사와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해 검토·실시됐다는 사실을 노출했다. 그 결과 조 교육감이 특정한 5명만 교육공무원으로 뽑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고발 등 조치와 함께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또 채용 과정에 개입한 직원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직 교사를 특정해 특별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도 부적정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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