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끌고가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 기사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35)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 B(3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C(2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9일 새벽 광주 서구 번화가에서 술취한 여성 승객은 태운 뒤 한 주택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가 단체 통화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이 탔다고 알렸고 B씨가 자신의 택시로 옮겨 태운 뒤 A씨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했는데 경찰이 디지털 포런식하는 과정에서 3건의 여죄가 더 드러났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택시 기사들이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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