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전국 첫 가상화폐 압류한 서울시 "세금 안 내면 가상화폐 찾아 팔 것"

알림

전국 첫 가상화폐 압류한 서울시 "세금 안 내면 가상화폐 찾아 팔 것"

입력
2021.04.26 16:15
0 0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라디오 인터뷰
3월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금융화폐도 자산
체납자 118명, 12억6,000만 원 즉시 자진 납부
세금 낼 의지 없을 때 가상화폐 매각해 세금 충당

26일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고액체납자를 적발해 가상화폐 압류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26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앞서 23일 서울시는 국내 가상화폐 주요 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25일에는 체납자 287명에 대해 추가로 15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이병욱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장은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을 일단 1차로 압류했는데 이 사람들의 체납액이 한 284억 원 정도 된다"며 "추가 작업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고액 체납 세금 징수 전담 부서다. 2001년 8월 서울특별시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부서다.

이 과장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가상화폐에 압류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관련 "그동안 세무 당국에서 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가상화폐 투자에서 수억 원을 벌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사에 착수, 성과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먼저 거래소 상위 30곳을 특정하고, 조사관이 직접 방문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4곳에서 먼저 자료를 받았다.

사업장이 폐쇄된 6곳,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6곳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자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다. 그는 "추가 자료를 요청한 1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 정보법이다. 이 법은 지난달 시행됐다.

이 과장은 "특정금융정보법도 있고, 2018년도에 우리 대법원이 가상 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알려질 경우 팔 가능성이 높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압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압류당한 118명, 세금 12억6,000만 원 자진 납부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이 23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가상화폐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676명 전격 압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이 23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가상화폐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676명 전격 압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1차적으로 압류했던 676명 중에서 118명이 체납 세금 12억6,000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그는 "대부분 체납자들이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의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다"며 "체납 세금을 납부해서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체납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세금 낼 테니 가상화폐 매각하는 건 보류해 달라, 그런 체납자들의 요구가 오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압류한 가상화폐의 처리 방침과 관련 "납부 독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매각을 하고 체납 세금에 충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가상화폐를 팔아서 체납 세금을 충당하고 남으면 체납자들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면 체납자들이 숨겨 놓은 또 다른 재산을 추적하고 찾아내서 압류하고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