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음란영상 판매건 서울청에 이관
'가해자 엄벌' 청와대 청원엔 11만 명 동의
남성 1,000여 명의 나체 사진과 음란행위가 담긴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됐다. 경찰이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일선서가 맡던 사건을 지방청의 사이버 성폭력 전담 부서로 재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박사방' 수사를 통해 조주빈 등을 검거한 실적이 있다. 수사대는 전날 피해자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A씨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영상통화를 했고, 이 여성은 A씨에게 음란행위나 특정 신체부위가 보이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른바 '몸캠 피싱'을 의심한 A씨는 그 여성과 비슷한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을 비롯한 남성 신체 촬영물 1,000여 건이 목록화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수의 촬영물에는 피해자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을 '제2의 n번방'으로 부르며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해당 범죄는) 입에 담기도 힘든 엽기적인 행동을 영상으로 판매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시키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기준 11만 명 이상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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