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모두 내겠다고 밝히면서 재원과 납부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다.
28일 삼성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유족이 밝힌 상속세 규모는 "12조 원 이상"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사상 최대 규모의 상속세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가 거둔 전체 상속세 수입(3조9,000억 원)의 3~4배에 이르는 금액이기도 하다.
아무리 부자여도 12조 원을 한 번에 내기는 쉽지 않다. 이에 유족들은 상속세를 2026년까지 6회에 걸쳐 분할납부(연부연납)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시점에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 원 가량을 내고 이후 5년 동안 연 1.2%의 이자를 적용해 나머지 세금을 나눠 내는 형태다.
당장은 보유 중인 예금과 금융권 대출을 통해 1회차 상속세를 해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삼성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
그럼에도 매년 내야 할 돈이 2조 원에 이르다 보니 이를 어떻게 마련할 지를 두고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우선 '배당'이 주요 재원으로 거론된다. 이 회장과 유족들은 지난해 삼성전자 특별배당금까지 포함해 1조3,079억 원을 배당 받았다. 이 중 상당액이 삼성전자에서 나온 배당금이다. 다만 지난해는 특별배당이다 보니 평년보다 많았고, 평소엔 8,000억 원 가량이다.
유족 입장에선 자연히 상속 지분이 많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배당을 높이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크다. 배당소득을 더 높이기 위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43.4%)을 삼성전자에 넘기고, 매각 대금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로부터 삼성전자 지분(6.8%)을 사들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배당을 하지 않는 만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는 게 배당금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더구나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낮추는 걸 핵심으로 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9.9% 중 6.8%를 처분해야 하는 만큼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 지분 6.8%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연 배당소득 규모를 7,0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LG그룹도 2018년 구본무 회장이 사망한 이후 ㈜LG의 배당성향을 크게 높인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에 유족들이 직접 지분을 상속받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도 세금을 내려고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배당과 금융권 대출을 이용해 상속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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