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이상증상 4명에 첫 보상 결정
'소액심의절차'로 서류, 심사도 간소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한 4명이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보상받게 됐다. 예방접종 시행 뒤 첫 보상 결정이다. 이번에 보상받는 4명의 이상반응은 발열, 오한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었다. 경증이라 해도 백신 접종과 인과성만 있으면 보상해준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다. 방역당국은 '접종 속도전'에는 '보상 속도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소액심의절차' 등을 만들어 보상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8일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보상을 신청한 9건 중 4건에 대해 보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상받는 4명 중 3명은 아스트라제네카, 1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평균 13시간 30분 뒤 통증이나 발열 등 경증 이상반응을 겪었다. 이들은 별도로 병원 치료를 받아 30만 원 미만의 진료비를 썼다. 이번 보상 결정으로 이들은 이상반응 관련 진료비 전액을 되돌려받는다. 반면 기각된 나머지 5건에는 비교적 중한 이상반응이어서 치료비가 상당히 들었던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상이 중하냐, 치료비가 얼마나 들었냐보다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가 보상 결정에 있어서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얘기다. 중증 이상반응으로 치료비나 간병비가 많이 들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자체에 전담관을 두고 기존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인과성 기준에만 맞다면 '30만원 미만'도 보상키로 했다. 원래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본인부담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돈도 돈이지만 소소한 부작용까지 다 따지다 보면 행정적 부담이 너무 커져서다. 하지만 코로나19에 한해서는 30만원 미만도 보상키로 했다. 사소한 이상반응이라 해도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인과성이 있다면 보상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30만원 미만의 보상 신청만 다루는 '소액심의절차'도 별도로 만들었다. 소액 보상의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논의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전문위 개최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늘렸다. 보상신청이 늘면 '월 2회'로 더 늘릴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렇게 해야 사망이나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보상 신청은 약 30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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