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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천막서 부적절 행위' 보도한 언론사 3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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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천막서 부적절 행위' 보도한 언론사 3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21.04.29 17:45
수정
2021.04.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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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15년 4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15년 4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1심 법원이 '3,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세월호 유족을 악의적으로 모욕한 행위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용)는 세월호 유가족 2명이 인터넷매체 뉴스플러스와 발행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플러스 측은 원고들에게 총 3,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8년 5월 뉴스플러스는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에서 유가족 2명과 여성 자원봉사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보도에 언급된 유가족 2명은 뉴스플러스 등을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목격자라고 적시된 자원봉사자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목격한 사실이 없고, 뉴스플러스와 인터뷰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며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입은 피해 정도에 비해 기사 내용 자체의 급박성이나 공익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참사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번 판결이 나온 뒤 논평을 내고 "기사를 근거로 유가족, 자원봉사자들까지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에 노출돼야만 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더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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