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관련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또 무혐의
문제 된 건 '돼지고기 패티'... 인과관계 입증안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 3명 불구속기소
한국맥도날드 전직 임원이 햄버거 소고기 패티의 대장균 검출 사실을 알고도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세균 감염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과 관련해선 이번 검찰 재수사에서도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간 상관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또다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초기 역학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던 탓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수)는 한국맥도날드 상무를 지낸 김모(49)씨와 패티 공급업체 맥키코리아의 이사 송모(60)씨, 공장장 황모(44)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6년 6월 맥키코리아가 외부 검사기관에서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자 일부 맥도날드 매장에 오염된 패티 재고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로 공모한 뒤, 당국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맥도날드 매장 10곳엔 약 4,500장의 ‘부적합 패티’가 남아 있었으나, 김씨와 송씨 등은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맥도날드 햄버거와 햄버거병 간 인과관계는 이번에도 규명되지 않았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법인과 맥키코리아 법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16년 햄버거병 발병 때 문제가 됐던 건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 패티’였다. 그런데 당시 맥키코리아에서 균 검사를 하지 않았고 역학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 어린이의 몸에서 발견된 균이 햄버거에서 나왔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진행했더라면, 피해 어린이한테서 발견된 균이 햄버거에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선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 때문에 ‘햄버거병’이 발병했다는 점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햄버거병 등과 같은 소비자 집단피해가 발생할 경우, 식품업자에게 ‘역학조사 담당 보건소 신고 의무’를 지우도록 하는 등의 제도 도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햄버거병 의혹은 2016년 9월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4세 어린이의 부모가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햄버거 고기 패티를 먹는 바람에 병이 걸렸다”는 주장과 함께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2018년 ‘햄버거 고기 패티와 햄버거병 간 인과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하고 납품업체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검찰은 사실상의 재수사에 착수, 맥도날드 본사 책임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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