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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별세… 이제 생존자는 14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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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별세… 이제 생존자는 14명뿐

입력
2021.05.03 16:5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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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윤모 할머니 2일 별세… 장례는 비공개로


서울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모 할머니가 전날 오후 10시쯤 별세했다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3일 밝혔다. 윤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정의연 제공

서울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모 할머니가 전날 오후 10시쯤 별세했다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3일 밝혔다. 윤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정의연 제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또 한 명 별세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피해 생존자는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3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서울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모 할머니가 전날 오후 10시쯤 별세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에 따르면 1929년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윤 할머니는 13세였던 1941년 집에 트럭을 몰고 온 일본 군인들이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저항하다가 일본으로 끌려갔다. 이후 일본 시모노세키 방적 회사에서 3년 정도 일하다가 히로시마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수난을 겪었다. 해방 후 부산으로 귀국한 윤 할머니는 1993년 정부에 피해자 등록을 하고 해외 증언과 수요시위 참가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했다.

정의연 측은 할머니와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할머니께서 평안한 안식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애도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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