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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4억 돌려줬다 뺏기… 오락가락 세무행정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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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도세 4억 돌려줬다 뺏기… 오락가락 세무행정에 ‘분통’

입력
2021.05.04 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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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환급해준 기업인에게
1년 뒤 다시 내라 과세 예고 통지

3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에 있는 포천세무서. 성실납세, 공정과세라는 국세청의 비전이 보인다.

3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에 있는 포천세무서. 성실납세, 공정과세라는 국세청의 비전이 보인다.

경기지역의 한 세무서가 한 중소기업인에게 환급해준 4억원 가까운 양도세를 1년 만에 다시 내놓으라며 과세 예고장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사례여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3일 포천세무서에 따르면 지난달 유통회사 대표인 A(63)씨에게 3억8,57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과세 예고통지를 했다. A씨가 2017년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줬는데 추후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으니,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다.

A씨는 “황당함을 넘어 어처구니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불과 1년 전 같은 세무서에서 적법하게 돌려받은 환급금을 다시 내놓으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는 2015년 9월 B사와 자신의 기업을 39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사가 대금 납부 이행을 못해 2018년 12월 해당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계약이 중도 파기되자 주식을 모두 돌려받았다.

A씨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세무서에 신고한 것. A씨는 "계약이 중간에 어그러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무산됨에 따라 A씨는 지난해 3월 포천세무서에 2017년 낸 양도세를 돌려달라며 ‘과세표준 변경 결정 청구’를 냈다. 포천세무서는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환급을 결정, A씨에게 3억8,790만 원을 돌려줬다.

세무서는 이런 결정을 내린 지 1년 만에 자신들 판단이 잘못됐다며 입장을 바꿨다. A씨는 “기업 양도가 안 됐으니 양도세를 돌려받은 게 당연하다”며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취소하고 거액의 과세 통지로 스트레스가 쌓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포천세무서는 A씨가 B사에 회사주식 100%를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 환급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사의 요청에 따라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B사에 주식을 넘겼다. 다만, 소득세법(제88조)상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이와 관련해 A씨 측 세무사는 “세법상 양도는 주식 양도가 아닌 계약상 양도를 완료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같은 사안을 놓고 담당자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면 누가 국가를 믿고 납세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포천세무서 관계자는 “이번에 정확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 당시 환급 결정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과세 이유는 여러 개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포천세무서는 이달 중 A씨에게 과세를 통보할 방침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 심사청구로 맞설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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