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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흔들면 보호관찰관 출동… 전자감독-안심귀가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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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흔들면 보호관찰관 출동… 전자감독-안심귀가서비스 연계

입력
2021.05.03 19:48
수정
2021.05.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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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기도, '전자발찌 재범 억제' 시범사업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도입, 보호관찰관에 수사권
조두순엔 전담 관찰관 붙여… "출소 후 한 번 외출"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서비스 연계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서비스 연계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안심귀가서비스와 협업한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달부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수사권을 부여받는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안심귀가서비스와 전자감독시스템을 연계한 시범사업을 경기도 16개 시에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안심귀가서비스는 지자체의 폐쇄회로(CC)TV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연계, 시민이 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흔들어 위험 신호를 알리면 지자체 CCTV 센터에서 모니터링해 경찰서 등에 알리는 치안 서비스다. 여기에 전자감독시스템이 연계되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신고자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 20m 이내에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을 경우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을 출동시키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진 시민이 위험을 느끼고 112 또는 안심귀가서비스에 신고할 경우 위협 대상이 전자감독 대상자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신속히 파악해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다음 달 9일부터 전자감독 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제한 명령 위반 등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호관찰관이 감독 대상의 위법 행위를 포착해도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범행 제지가 늦어지거나 재범 빈도가 높아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전자장치와 전자감독 집행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과 업무 경험을 갖춘 보호관찰소 수사요원이 직접 수사를 맡게 되면 증거 수집이나 대응이 적시에 이뤄져 감독 효용성과 재범 억제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두고 일 대 일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은 매일 3회 이상 주거지 출장과 면담 등을 실시하고, 보호관찰관 업무 시간 이후에는 2인조로 구성된 범죄예방팀이 수시로 현장 순찰을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은 출소 이후 지금까지 생필품 구입을 위해 단 한 차례만 외출했다"며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성 인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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