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 명의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까지 세워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 시흥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시흥시의원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앞서 경찰이 A씨 관련해 부동산 5억3,000만원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시의회 도시개발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18년 9월 과림동 임야 111㎡를 딸 명의로 구입한 뒤 2층짜리 건물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노후에 살기 위해 구입한 토지일 뿐 사전에 개발정보를 입수해 매입한 게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의원직을 사퇴한 상태다.
경찰은 앞서 D씨의 투기 사실을 인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 분석 후 지난 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부패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양시의원과 군포시 전현직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는 중하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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