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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해배상 항소… "정의와 인권 승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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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해배상 항소… "정의와 인권 승리할 것"

입력
2021.05.05 14:00
수정
2021.05.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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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권면제 원칙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 소송 각하
판결 불복 ICJ 회부 재차 요청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수(93)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헌법에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부정하고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권위 있는 ICJ에서 사법적으로 판단 받자는 것이다. 추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ICJ 회부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달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 법원에서 국내법을 적용해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주권)면제' 원칙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1월 8일 판결과 대조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해 주권면제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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