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부패방지법위반 경북 3번째 영장
도로확장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매입, 거액의 차익을 얻은 경북 영천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공무원은 도시계획부서에 근무하면서 도로 확장 정보를 미리 알고 인근 땅을 미리 매입, 보상금과 지가 상승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로 영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도시계획부서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도로확장 공사 정보를 이용,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매입해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다.
A씨는 2018년 7월 영천시 청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되면서 매입한 땅의 20% 가량인 70여㎡가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지난해 9월 1억6,000여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남은 땅 280㎡는 도로확장 공사로 지가가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일부 영천시의원 등이 투기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A씨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도로계획 및 보상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은 LH발 부동산투기의혹이 불거지자 경북지역 대규모 개발지구와 도로개설지역 등에 대한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의 투기혐의를 잡고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경북도내 지자체 공무원, 광역·기초의원 등 26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4월 말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17건 59명이다. 이 중 지자체 공무원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지방의원 6명, 공공기관 1명, 공직자 친족 4명, 일반인 37명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하고, 시 예산으로 자신이 매입한 땅 앞에 도로를 낸 혐의 등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B씨를 구속했다. 또 도시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친족 명의로 땅을 매입했다가 일부를 매각한 고령군의원 1명도 구속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7일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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