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철의 관찰-변양호 VIG 파트너스 고문
‘기본생활비보장’으로 복지시스템 전환 필요
기본소득제는 예산 부담과 소득 역진성이 문제
고소득자에게 더 거둬 저소득자 보전급여로 쓰는
‘부의 소득세’ 중심 방안이 간결ㆍ명료한 해법
효율적 규제 완화 위한 ‘기준국가제’ 도입해야
오너 자녀 ‘무혈입성’ㆍ이사회제도 개혁 절실
변양호 VIG 파트너스 고문을 비롯한 전직 장차관급 경제정책 관료들이 새로운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 제안을 발표했다. 공동 집필한 ‘자유, 평등 그리고 공정-경제정책 어젠다 2022’(21세기북스)라는 책을 통해서다. 대선 때가 되면 이런저런 경세론이 나돌기 마련이지만, 정책현장을 누볐던 엘리트 관료들이 공개 행동에 나선 건 매우 이례적이다. 변 고문 외에 김낙회 전 관세청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상목 현 농협대 총장 등 다섯 명이 ‘관료적인 침묵’을 깨고 나와 제안한 전략의 내용은 ‘관료는 보수적’이라는 통념을 뒤흔든다. 검찰 개혁은 더 나아가야 하며, 오너 일가가 전횡하는 기업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되,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제도는 경제시스템 개혁의 핵심이다. 책 발간을 기획하고 주도한 변 고문은 “지금이야말로 올바른 개혁이 절실한 때”라고 말한다.
-‘경제정책 어젠다 2022’는 매우 인상적이다. 내로라하는 전직 장차관급 경제ㆍ금융관료들이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권이 추구해야 할 경제ㆍ사회 시스템 개혁 구상을 공동 집필한 책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건 처음인 듯싶다. 책을 내게 된 경과가 궁금하다.
“몇 년 전부터 ‘부의 소득세’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개혁에 관한 책을 내고 싶었다. 그러려면 먼저 부의 소득세제를 설계해야 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 지난해 8월께 세제전문가인 김낙희 전 청장을 만났는데 관심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급물살을 탔다.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은 예산실장을 역임한 이석준 전 장관에게 부탁했다. 경제자유화는 임종룡 전 장관에게 부탁했고, 마지막에 최상목 전 차관이 기업 개혁에 관해 쓰겠다며 합류했다. 같은 시기에 공직자 경험을 한 다섯이 모여 집필했는데 재직 중 이루지 못한 비전의 뒤늦은 정리이기도 하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기대를 담으려고 했다.”
-경제시스템 개혁론을 준비하면서 2022년 출범할 차기 정부를 특별히 염두에 둔 배경이 있나.
“시스템 전환이 꼭 필요한 때가 되었다.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결국 사회적 타협의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사회적 타협의 전통이 있는 유럽은 의원 내각제인 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이고 그것도 단임제이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례도 있지 않은가. 정치 신인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그 동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경제시스템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책 서두에 “우리의 경제시스템은 자유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단언했다. 현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개혁을 추진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가.
“우리 기업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자유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성과가 없다. 오히려 규제가 양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경제에 너무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 결정을 하지 않고 정부와 당에서 하고 있다. 노동시장도 더 경직화되고 있다. 공정을 말하지만 자기 편 위주의 공정에 그치고 있다. 게임의 룰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어려운 분들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자기 편에게는 게임의 룰을 유리하게 적용하려는 것 같다. 강남을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결국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안전망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무계획적으로 복지 지출을 늘려 왔다. 무계획적인 복지지출 확대는 기득권화되어 미래 개혁을 어렵게 할 것이다.”
-공저자들은 시스템 개혁이 추구하는 가치를 “더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경제를 위하여”라고 압축하고 있다. 세칭 보수가 주장하는 자유, 진보가치로 여겨지는 평등, 자의적으로 해석되기 쉬운 공정이라는 세 개념이 하나의 구호에 공존하는 게 부조화스럽게 느껴진다. 무슨 의미인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경제는 자유, 공정, 복지(평등) 측면에서 다 부족하다. 우리 경제는 과거 개발연대의 유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되레 부조화스럽게 보이는 세 가지 가치를 모두 높일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추구되는 세 가치는 향후 사회적 대타협에서 진영 간 이해 교환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는데도 좋은 지렛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은 경제시스템 개혁을 위해 ‘3대 과제’와 하나의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첫째 과제로 꼽은 게 ‘부의 소득세제’ 도입이다. 무슨 얘기이고, 최근 폭넓은 관심을 모은 기본소득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회자되고 있는 기본소득 주장은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주자는 것이다. 부의 소득세는 부자에게 누진과세를 통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그 재원으로 과세 기준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거둔 분들에게 지원금을 주되, 소득이 작을수록 더 많이 주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부자에게도 같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역진적이다. 돈이 있으면 어려운 분들에게 2배, 3배 주는 것이 약자 지원에 효과적이다. 부자에게도 보조금을 주자는 기본소득이 진보세력의 이념에 합당한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책에 밝힌 대로 부의 소득세제는 대표적 자유시장경제론자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1960년대에 이미 제안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면 도입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주장은 매우 파격적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20세기는 나름의 완전고용을 추구했던 시기이다. 특히 1960년대의 미국에서는 원하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취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는 지금 상황과 달랐다. 프리드먼의 주장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자리를 잡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면 프리드먼의 주장이 가장 현명한 대응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IT 수준이나 국세청의 행정능력은 우수하다.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공저자들은 부의 소득세제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기본생활자금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생활자금의 수준은 책에 예시된 대로 성인 1인당 월 50만 원, 18세 이하인 경우 월 30만 원인가. 책정 근거는 뭔가.
“많이 주면 좋겠지만 재정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재정 형편 때문에 너무 적게 책정하면 기존 복지수급자의 반발이 심해져 제도 도입이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월 50만 원으로 제시하게 됐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까지 지원되는데 그 수준이 월 50만 원이다. 현재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182만8,000원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 받는 혜택보다 적어지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할 경우 필요 재원은 연간 약 170조 원 정도다. 기본소득제를 채택한다면 같은 금액을 주는데 약 290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현 복지제도 사각지대 남고, 전달비용 너무 많이 들어 개편 불가피
-부의 소득세제든 기본소득제든 모두 현행 복지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은.
“현행 복지제도는 사각지대를 완전하게 없앨 수 없고 전달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 현재의 복지제도는 수급 요건이 정해져 있고 심사를 통해 합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예로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자. 이럴 때 자동적으로 정부에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과, 심사를 거쳐 합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부의 소득세제는 자동적으로 지원을 받고 1년에 한 번 정산하면 된다. 국민 입장에서는 훨씬 든든하다. 만약 부의 소득세제가 도입되었더라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다 쉽게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수입이 끊어진 분들은 국세청에 급여 신청을 하면 일단 가족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과제인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자는 얘기는 부의 소득제를 뒷받침할 고소득자를 많이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효율적 규제 개혁을 위해 ‘기준국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뭔가.
“모든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성과는 미약했다. ‘타다’의 경우에서 보듯이 기득권 설득에 실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규제 개혁에 실패한 또 다른 이유는 어디까지 규제를 완화해도 되는지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를 보자.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들이대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어디까지 환경보호가 필요하고 어디까지 비즈니스를 추진해도 되는지에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기준국가를 정하자는 것은 기준국가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자유는 바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스웨덴 같은 나라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런 과감함이 없이는 규제 개혁 논의는 허공에서 맴돌게 되어 있다. 규제 개혁 관련해서 그림자 규제도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들이 구두로 지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아무리 급해도 민간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근거 법률을 명시하고 문서로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셋째 과제로 제시한 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히 기업 지배구조를 혁신하자는 얘기다. 그중 대기업 오너 일가의 경영권 세습,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은 관료 출신 인사들이 아닌, 진보 시민단체 행동가들의 주장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관련 개혁이 더 진전돼야 하는가.
“그동안 기업 규제는 많았다. 그럼에도 기업은 변하지 않고 기업주 가족 이익 중심의 경영을 해왔다. 규제가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 기업주 가족 이익 중심의 경영에서 탈피하자면 기업주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기업주의 가족이면 당연히 채용되고, 고속으로 승진하고, 경영권까지 승계받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주의 가족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남들과 같게 경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 검증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대주주가 사외이사 전원을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것도 변해야 한다. 최근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도입되었는데 의미 있는 변화다. 하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혁조치들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의결권 제한 제도는 폐지하고, 집중투표제나 비지배주주의 이사선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보다 안정적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기업주 가족 이익 중심의 경영에서 탈피할 수 있다면 대규모기업집단규제 등과 같은 효과 없는 기업 규제는 폐지하고 상속세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3대 과제 실현을 위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라고 했다. 요컨대 공정의 기반 위에서 진보 진영은 경제 자유화를 허용하는 대신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얻고, 보수 진영은 복지지출 확대를 용인하는 대신 경제 자유화를 얻는 식인데, 구체적 현실이 되면 그런 대타협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자유 공정 복지 모두 선진국보다 많이 부족하다. 모두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 패키지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념 간 집단 간 갈등으로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들다. 패키지로 추진할 경우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다. 타협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사례가 많다. 우리도 그런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각자도생의 매우 피곤한 경제가 될 것이다. 유럽의 대타협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가 보다 유리한 면도 있다. 유럽의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과도한 복지 지출을 정상화하려는 내용의 타협이었다.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도 여러 의제 중의 하나이다. 타협의 소지가 많다.”
-차기 정부를 염두에 둔 제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특정 대선주자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현시점에서 지지하거나 기대되는 주자가 있는가.
“누가 대선후보가 되든지 사회적 대타협을 추동해낼 정치력이 있고, 그걸 통해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어려운 분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지지를 보내고 싶다.”
“기본생활비 큰 무리 없이 조달 가능하다”
부의 소득세제에 따른 국민 기본생활비(최저보장소득)를 성인 1인당 월 50만 원(연간 600만 원), 18세 이하 월 30만 원(연간 360만 원)으로 정할 경우, 필요 재원은 172조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필요 재원엔 중소득ㆍ저소득층 소득면세에 따른 세수 감소치가 포함됐다. 대신 현재 소득세제에서 부의 소득세와 성격이 유사한 공제제도를 모두 폐지하면 세수가 증가해 필요 재원은 약 133조3,000억 원으로 줄어들고, 약 36조2,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돼 결과적으로 97조1,000억 원의 별도 재원만 마련되면 부의 소득세제 시행이 가능하다.
별도 재원은 연관 분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하는데,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 50조5,000억 원 등 총 136조6,000억 원의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국민 모두에게 기본생활비를 확보해주고도 약 40조 원이 남는데, 건전성이 훼손된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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