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거부한 뒤 정부가 제공한 추가 시험에서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재시험 기회를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미 줄 수 있는 기회를 다 줬다는 입장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상반기 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의대생 66명 중 33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하지 않은 의대생 2,700여 명에게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다. 이들이 국시를 보지 않을 경우 신규 의사 공백과 공중보건의 380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709명이 1월 시험에 응했고, 97.6%는 합격했지만 66명이 떨어졌다.
재응시 기회를 줄 당시 정부는 1월에 응시한 학생은 9월에 예정된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불합격 시 내년 9월 시험을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시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하는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은 두 번까지 볼 수 있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대생들의 경우, 85회 차 필기시험을 본 뒤 같은 회차 실기시험을 거부했고, 86회 실기시험에 응해 불합격했다. 이미 쓸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다 쓴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올해 1월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미 의료법령에 따른 두 번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하반기에 응시 불가함을 공고 시 명확히 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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