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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열풍 불자 직원들에 "취득 금지"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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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열풍 불자 직원들에 "취득 금지" 재차 강조

입력
2021.05.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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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문 담당 경찰관들 신규 취득금지
보유 내역 신고도 주문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스1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스1

경찰이 수사 및 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신규 투자를 하지 말고 기존 보유 내역을 신고하라고 재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 공문을 보냈다. 기존 규정대로 사이버범죄수사대, 청문감사담당관실 등 수사 및 감찰 담당 경찰관들의 신규 암호화폐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자산은 알리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직윤리 확립 차원에서 기존 지침을 재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찰관들에게도 투자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부 정보를 활용한 가상화폐 투자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 및 청문 부서가 아니라도 징계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2018년 2월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에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거래 안내'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그해 4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을 수립해 일선에 통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암호화폐 보유 자체가 징계 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패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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