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원 확인되자 혐의 추가 적용
1심 징역 45년... 내달 1일 항소심 선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조주빈(26)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오세영)은 지난달 30일 조씨와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20)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혐의는 조씨와 강씨가 피해자 중 3명의 성착취물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벌인 강제추행 등과 관련한 범행이다. 경찰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1심에서 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 징역 40년,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 등 총 4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내달 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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