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5,000명 한 해 세수와 맞먹어
정부 상대로 "소송·항의 집회도 불사"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원전 후보지 경북 영덕군 석리 일대 324만㎡를 백지화한 데 이어 이미 지급한 수백억 원의 원전 유치 특별지원금 회수에 나서자, 영덕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원금 380억 원에 이자 22억 원이 붙어 402억 원으로 불어난 지원금은 영덕군의 한 해 세수와 맞먹는 규모다.
9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12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청한 원전 유치지원금 회수 의견서 작성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13일 산자부로부터 '원전지원금의 잔액을 확인해 알려달라'는 공문을 받은 데 이어, 28일엔 '지원금 회수여부와 관련해 의견을 달라'는 공문까지 받았다.
군 관계자는 "산자부가 당시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승인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이자까지 돌려받겠다고 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일각에선 소송까지 해보자는 목소리도 있어 의견서를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2011년 원전 후보지로 지정된 뒤 원전 유치 특별지원금으로 2014년 6월 130억 원을 시작으로 이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80억 원을 받았다. 이후 군민체육센터 건립 등 18개 사업에 편성, 군의회에 사용 승인을 요청했지만 의견차로 통과가 안 됐다. 그러던 중 2016년 경주 지진으로 원전 건설 반대 기류가 생겼고 이듬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 탈원전에 시동이 걸리면서 "지원금 사용을 보류하라"는 공문까지 받아든 상황이었다.
영덕군은 원전 특별지원금 402억 원을 사수하겠다는 각오다. 이희진 군수는 국회와 세종시, 경북도를 다니며 환수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소송을 검토하고 나섰다. 영덕군의회도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회수 불가피'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 지역법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에는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다.
하병두 영덕군의회 의장은 "천지원전 후보지로 지정된 후 내부 갈등으로 인한 피해, 그간에 겪은 재산권 침해가 막심하다"며 "군민의 억울함 호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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