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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제철 사망사고는 명백한 노동자 살인"

입력
2021.05.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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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현장에 방호조치 등 없었다"
유사설비 작업 중지·안전대책 수립 촉구

지난 9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노동자 김모(43)씨가 끼임사고로 숨진 가열로 3호기 주변. 금속노조 제공

지난 9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노동자 김모(43)씨가 끼임사고로 숨진 가열로 3호기 주변. 금속노조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노동자의 작업 중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장된 기본적 방호조치나 출입금지조차 없는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됐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설비 가동 상태를 점검하던 피해 노동자가 움직이는 워킹빔과 바닥의 고정빔 사이에 머리가 끼여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며 "사측은 협착 위험이 상존하는 시설 주변에 방호울과 시건장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설비 이상 여부 확인, 구리스 주입 등을 위해 노동자들이 수시로 작업하고 이동하는 공간으로, 수 차례 위험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지만 사측은 위험을 방치했다"며 "이번 사고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험작업을 방치한 사측에 의한 명백한 노동자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사고가 난 1열연공장 3호기 외에 3개의 동일·유사 설비 가운데 1개를 확인한 결과 3호기와 동일하게 방호울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출입 금지 조치가 되지 않아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라며 "가열로가 있는 2열연공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사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 천안지청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 중지 범위·해제 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장과 동일·유사한 작업까지 지체 없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최소한의 관리감독 책임조차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어 "즉시 당진제철소 내 동일·유사 설비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제철소 전체를 특별감독하고, 철저한 안전점검 후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지도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아울러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전 과정에 현대제철 원하청 노동자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 간부의 참여를 보장하라"며 "사고 당시 함께 근무한 노동자는 물론, 동일부서, 동일 작업 전체 노동자에 대한 트라우마 조사와 치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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