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 구성 지식재산 보호 국가차원 종합계획 수립
기업·연구소·대학 등 기술보호·인력유출 방지책 마련
세계는 지금 차세대 통신,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술의 안보화, 우방국간 기술동맹,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자국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곧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행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특허청을 중심으로 국가차원에서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기본 계획 수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서 국가 주요 기술과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따른 피해액이 2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본격 출범 시켰다. 추진단은 올해안으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기술·영업비밀 유출 차단과 데이터 무단사용 등 신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대기업은 기술호보 등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은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약해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요한 내용이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식산업계가 기술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총괄해서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인사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술보호, 부정경쟁 방지, 디지털·국제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기술보호분과는 국가 주요기술에 대한 보호방안, 인력·영업비밀 유출 방지 등을 다루고, 부정경쟁방지 분과는 형태모방, 짝퉁 등 전통적 부정경쟁행위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율 방안 등을 다룬다. 또 디지털·국제협력분과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데이터 무단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와 기술안보 관점에서 통상전략 등을 핵심주제로 논의한다.
이제까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보호대책은 주로 기술유출의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법 시행으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도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전방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선언하며 미래지식재산에 대한 패권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도 지식재산 유출을 막고자 외국자본이 항공, 우주, 원전 등 12개 분야의 자국기업 투자시 정부에 대한 사전신고를 의무화했고, 유럽연합도 외국인투자 규제, 영업비밀 보호규정 정비 등에서 회원간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단기간에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인재 영입과 해외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지식재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실효성있는 계획을 마련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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