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30대에게 교제 거절당하자 염산 뿌린 70대, 징역 3년

알림

30대에게 교제 거절당하자 염산 뿌린 70대, 징역 3년

입력
2021.05.13 13:43
수정
2021.05.13 13:54
0 0

여성 일하던 식당 찾아가 직원들에게 화상 입힌 혐의
재판부 "피해 여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실형 선고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교제를 거절당하자 여성의 근무지에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편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구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려던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뿌렸다"며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던 점,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쯤 스토킹 대상이던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식당에 찾아가 염산이 든 액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액체를 들고 A씨에게 다가가다가 식당 직원들이 가로막자 이들에게 액체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들은 얼굴 팔 다리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편씨는 A씨와 다른 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고 지내다가 수개월 전부터 "만나자"며 스토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만남을 거부당하자 A씨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A씨를 음해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여성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