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주 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접경지역 안전 및 남북관계 고려해야"
37%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문제 있는 법"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법안 통과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북한 접경 지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1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4곳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2주 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및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필요한 법"이라고 답했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응답은 37%였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를 기준으로 인식이 나뉘었다. 60세 미만에서는 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특히 30대의 62%, 40대의 66%가 "필요한 법"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60대의 54%, 70세 이상의 45%는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답했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법에 찬성하는 의견은 접경지역인 강원·제주(60%), 인천·경기(57%)뿐만 아니라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5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대구·경북에서는 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54%로 더 많았다.
이념별로는 진보·중도 성향의 응답자들은 각각 72%, 52%로 찬성이 더 많았고, 보수 성향은 법 반대가 55%로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5%가 법에 찬성한데 반해, 국민의힘 지지자는. 63%가 법에 반대했다.
한편,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52%)으로 보는 인식이 '적대와 경계의 대상'(42%)으로 보는 인식에 비해 10%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전주보다 4%포인트 증가한 반면, 적대와 경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5%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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