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죄 인정할까…검찰 "미필적 고의" 최고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관련 피고인 양부모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14일 나온다. 검찰이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며 양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의 살인 혐의 인정 여부가 형량을 좌우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이날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구속)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37·불구속)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1월 입양 후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같은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서 정인이가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복강 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면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이라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장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정인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미필적 고의)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에 대해 판단하고, 살인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법정형에 따르면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돼있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살인죄의 경우 기본 양형을 기준으로 보통 동기의 살인인 경우 징역 10~16년형으로 설정하고 있다.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형량이 더해질 수 있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양형 기준 징역 4~7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안씨 측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기는커녕 상태를 몰랐던 것은 전적으로 잘못했다"며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모 장씨 측도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인양을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다. 장씨는 피고인심문에서 "발로 배를 밟지는 않았고 때린 것은 맞지만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 했다"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범행을 반성하고 남편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여러차례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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