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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확정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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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확정된 까닭

입력
2021.05.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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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상태로 새벽에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배우 채민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숙취 상태로 새벽에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배우 채민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4번째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배우 채민서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이 덜 깬 상태로 일명 '숙취 운전'을 했다. 그는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엇보다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어 충격을 안겼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4번째 음주운전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채민서가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채민서는 1981년생으로 지난 2002년 곽경택 감독의 영화 '챔피언'의 여주인공으로 스크린에 데뷔했다. 이후 영화 '돈텔파파' '가발' '불량커플' '채식주의자' '숙희' 등에 출연했다.

유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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