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양모가 정인이 발로 밟아 췌장 절단, 장간막 파열"
알림

속보 법원 "양모가 정인이 발로 밟아 췌장 절단, 장간막 파열"

입력
2021.05.14 14:22
수정
2021.05.14 17:28
0 0
14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위자들이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한진탁 인턴기자

14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위자들이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한진탁 인턴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14일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구속)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37·불구속)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양모가 정인이를 발로 밟아 췌장을 절단,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