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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3연패'… 법원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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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3연패'… 법원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입력
2021.05.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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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등 4개 학교 소송서도 패소?
시교육청 "항소할 계획" 입장 밝혀?
28일엔 경희고·한대부고 소송 선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중학교에서 열린 신규교사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신임 교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중학교에서 열린 신규교사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신임 교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학교 측과의 법정다툼에서 3연패를 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4일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대부고)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재지정평가 대상 학교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넘지 못한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경희고·한대부고 등 서울 지역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학교법인들은 "교육청이 평가 기준을 갑자기 신설·변경한 뒤 이를 소급 적용했다"며 반발했다.

학교법인 8곳은 모두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8곳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법원은 행정소송에서도 잇달아 학교 측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 2월 배재고·세화고가 승소했고, 3월에는 숭문고·신일고도 소송에서 이겼다. 이달 28일 선고를 앞둔 경희고와 한대부고까지 승소할 경우 8개 학교법인이 모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셈이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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