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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에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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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에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21.05.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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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 "강요미수죄 성립 안 돼" 반박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원을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 의혹을 캐려다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36)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모(31) 채널A 기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수감 중인 이철(59)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유 이사장 등 여야 인사들의 비위 제보를 받을 목적으로 '비위를 말하지 않으면 검찰이 앞으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한동훈(48)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공모해 이철 전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두 사람은 '정·관계인사 비리 제보만이 살 길'이라며 이 전 대표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면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마치 본인들이 검사와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매번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이 전 대표에게 본인과 가족의 형사처벌을 언급한 것은 취재윤리 위반이며 취재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철 전 대표에게 검찰과 실제 연결됐다는 믿음을 줬어야 강요미수죄가 성립되지만, 이 전 기자는 검찰과의 연결고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고리가 현저히 약하다는 걸 (이 전 대표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18일 열린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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