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법률구조공단, 다문화센터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 무료지원' 업무협약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의 성과 본을 만들고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광역시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에서 추진된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 무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외국 성과 이름을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적취득자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609만5,360원 이하 소득자면 된다. 이들은 구비서류를 들고 대구 8개 구·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법원 신청서 접수와 허가 통지서 전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된다.
다문화가족들은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과 민·형사, 행정사건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도 받게 된다.
그동안 결혼이민자는 직접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위임하면서 복잡한 신청절차와 수수료 부담,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1월 대구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4,330명으로 5년간 평균 9.1% 늘었고, 성과 본을 만들거나 개명허가를 받는 경우는 2018년 208건, 2019년 251건, 지난해 234건 등 매년 2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대구에 사는 다문화가족이 공동체 속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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