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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서울 집합건물 증여, 40대 미만이 가장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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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서울 집합건물 증여, 40대 미만이 가장 많이 받았다

입력
2021.05.17 15:45
수정
2021.05.17 17:3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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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인 연령대도 50·60대가 많아져
세부담에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주는 추세

이달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고층 아파트. 연합뉴스

이달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고층 아파트. 연합뉴스

아파트와 연립주택, 상가 등 집합건물을 증여받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서 증여인과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의 나이가 함께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직방이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기반으로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4월 기준 전체 수증인 중에 40대 미만 비중은 47.4%로 작년 동기 대비 9.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40·50대와 60대 이상은 같은 기간 각각 2.5%포인트, 6.9%포인트 감소했다.

젊은 수증인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1분기까지는 40·50대 수증인 비중이 높았지만 이후부터는 40대 미만 수증인 비중이 크게 상승하며 역전됐다. 지난달에는 40대 미만 수증인 비중이 50.3%를 기록하며 전체 수증인의 절반을 넘어섰다.

증여인 연령대도 변화했다. 지난해 1~4월 60대와 70대 이상 증여인이 각각 1,650명(32.2%)과 1,644명(32.1%)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으나, 올해 동기에는 60대 증여인이 2,794명(34.0%)으로 70대 이상 증여인(2,293명·27.9%)보다 비중이 커졌다. 50대 증여인도 전년 대비 886명 증가한 1,975명(24.0%)이었다.

수증인과 증여인 연령대 비중에 변화가 생긴 건 지난해 2분기부터다. 지난해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한시 적용된 후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3분기 집합건물 전체 증여신청 건수는 9,726건으로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10년 1월 이후 최대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갈수록 높아지는 세부담을 감당하는 대신 일찌감치 자녀에게 여분 주택을 물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도 집합건물 증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제 강화에 따라 증여가 증가하면서 증여인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 수증인 연령대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 6월에도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앞두고 있어 증여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다만 이미 지난해부터 증여가 다수 이뤄졌고 4·7 재보궐선거 이후 세제 완화 기대감이 생겨서 증여 증가세가 작년만큼 가파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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