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경제림 벌채 논란에 대해 해명
목재 자급률 16%불구 벌채면적 매년 줄어
벌채지역 사전·사후 관리감독 체계 강화
산림청이 최근 일부 언론의 탄소중립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벌채(목재수확)보도 논란과 관련, 문제의 현장은 정상적인 산림경영할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언론에 거론된 강원 홍천과 충북 제천지역 목재수확은 탄소중립 계획과 무관한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목재수확 임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산림경영의 일환으로 목재를 수화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 각국은 나무의 양이 늘어나면서 목재 수확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목재수확은 교토의정서 3.4조에 따른 '산림경영'에 해당하여 국제적으로 탄소저감 활동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목재 수확량이 연간 480만㎥로, 산림 총축적량의 0.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9개국 중 27위로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연간 목재 수확량과 벌채면적은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16%에 불과해 매년 84%에 해당하는 국내 목재 수요량을 뉴질랜드 등 해외 임업선진국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현재 전체 산림의 3분의 1가량인 234만㏊를 목재생산 등을 위한 경제림으로 정해 임업경영을 하게 하고 있다. 산림보호구역 167만㏊를 포함한 휴양림, 재해방지림 등 나머지 구역에서는 벌채를 금지하는 등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경영임지에서 이루어지는 벌채는 연간 2만㏊ 수준이고, 이는 현재 수립중인 탄소중립 계획과는 무관하게 통상적인 산림경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부분별한 벌채 논란과 관련해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허가한 5㏊ 이상의 산림벌채지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목재수확 대상지에 대해서는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벌채 대상지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 산림추진을 위한 벌채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목재수확은 순환임업의 한 과정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임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활동 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
최근의 벌채정채 관련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9월에 확정할 탄소중립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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