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마티즈 차량 여성운전자를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4)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를 어겨 운전을 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인 B(41)씨의 어머니도 “남의 자식을 그렇게 죽여놓고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라는 말 한마디 없느냐”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에게 죄송해하며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당뇨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어머니께 죄송하다”며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고 매일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승용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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