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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논란… 선관위 "22년 5월 9일 24시 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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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논란… 선관위 "22년 5월 9일 24시 끝" 결론

입력
2021.05.18 16:40
수정
2021.05.18 16:4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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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을 2022년 5월 9일 밤 12시로 판단했다.

선관위는 18일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19대 대통령 임기 개시일은 2017년 5월 10일이고,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 전체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문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은 임기 개시 이후 만 5년이 되는 날 밤 12시로 해석됐다. 그러나 탄핵 등 전임자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만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2017년 5월 9일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됐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선관위가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한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에 시작했는데,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임기는 만 5년이 되는 2022년 5월 9일까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법 등에 적용되는 '초일 불산입 원칙'을 들어 당선 다음날인 5월 11일에 임기가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문 대통령의 임기는 5월 10일 24시까지여서 혼선을 빚어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법 155조에 따르면 초일 불산입 원칙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대통령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적용 예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혼선은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을 법령에 명기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 개정이 이뤄진 후 처음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사실도 혼란을 가중시켰다.

박 의원은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선관위 의견 등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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