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엄정 조사해 위법 사항 확인시 수사 의뢰"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 청사' 신축 의혹에 대한 엄정 조사를 지시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
김 총리는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관평원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악용해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사항 확인과 특공 분양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 관평원 직원들의 특공 지위(자격)가 유효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라고 지시했다"며 "자칫하면 나중에 민사 분쟁의 대상이 되므로 법리 검토를 정확하게 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지난 2015년 국가 예산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신청사를 지었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 관평원을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서 뺐으나, 관평원은 '직원 증가'를 이유로 들어 신청사 건설을 추진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관평원이 이전 대상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했다. 대전시에 청사가 있는 관평원은 끝내 세종시로 옮기지 않았고, 지난해 5월 완공된 새 청사는 현재 비어 있다.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관평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특공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공은 소속 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세종시로 이사하는 공무원들의 안착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지역 아파트를 특별 분양해 주는 제도다. 관평원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만큼, 특공 수혜를 받을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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