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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를 '정직'시키랬더니 '감봉'만 한 한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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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를 '정직'시키랬더니 '감봉'만 한 한중연

입력
2021.05.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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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이 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중징계 대상인 가해자에게 경징계만 내린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한중연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중연은 2017년 6월 성희롱 사건 발생 신고를 접수한 뒤 진상 조사,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았다. 여기서 성희롱은 사실로, 그것도 '중과실'로 인정됐고,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인사위는 '경과실'로 깎아내린 뒤 감봉 1개월로 결론지었다.

교육부는 “무관용 원칙을 규정한 성희롱 사건임에도 인사위 결정에 대해 한중연이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관계자 5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한중연 인사규정상 원장은 인사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한차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무관용 사건이었으니 인사위가 잘못 결정한 데 대해 원장이 재심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한중연의 장서각 관리 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장서각 난간 공사를 하면서 실제 공사를 한 업체에는 대금을 다 지불하지 않고 다른 업체와 새로 계약을 체결해 공사비 1,7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에는 장서각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실제보다 시공 면적을 부풀려 1,238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 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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