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영장 발부
3기 신도시 내 땅 투기 의혹을 불거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18일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한모 씨를 이날 구속했다.
조형우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전 장관(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있던 2019년 4월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인 안산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당시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했다. 한씨가 땅을 매입하고 한 달 뒤 해당 지역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이후 한씨의 땅은 가격이 치솟아 현재 시세가 12억원 정도로 4배가량 올랐다.
한씨의 땅 투기 의혹은 정치권에서 터져 나왔다. 지난 3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한씨가 매입한 해당 토지는 개발 제한구역인데다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입이 쉽지 않은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산 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고 폭로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한씨를 고발했고 한씨는 면직 처리됐다.
법원은 이날 한 씨의 토지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인용했다. 한씨에 대한 최종 판결 전까지 임의대로 매각 등의 처분을 금지한 조치다.
경찰은 한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되면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 전부를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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