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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축구공처럼 차"…클럽폭행 태권도 유단자 3명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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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축구공처럼 차"…클럽폭행 태권도 유단자 3명 중형 확정

입력
2021.05.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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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 혐의 인정...징역 9년 선고한 원심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와 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태권도 유단자로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 한 클럽 인근에서 A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와 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클럽 종업원이 싸움을 말리자, 클럽 밖으로 나와 A씨를 넘어뜨려 폭행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을 당했지만 이씨 일행은 A씨를 방치한 채 인근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귀가했다. 이후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폭행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부인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살인죄의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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