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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억원 의사 “형편 어렵다” 핑계 대고 2억8,400만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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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억원 의사 “형편 어렵다” 핑계 대고 2억8,400만원 체납

입력
2021.05.20 15:02
수정
2021.05.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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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자 1993명에 납부 사전 안내문 발송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우태경 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우태경 기자

서울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1,745명과 월 급여 224만원 이상인 급여 채권 압류대상자 248명 등 총 1,993명에게 ‘체납세금 납부 및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여기에는 고소득을 올리는 의사도 포함됐다. 지방소득세 등 2억8,400만원을 체납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A씨는 월 급여로 6,700만원(연간 8억4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현재까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A씨를 포함해 월 급여 224만원 이상을 받는 체납자 248명에게는 직장 급여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이달 안에 세금을 내거나 내지 못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 1,745명은 그 동안 수 차례 납부 독촉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신규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이 됐다. 개인 1,340명·법인 405곳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846억원·체납 건수는 1만6,424건이다. 이들 중 개별 체납액 최고치는 법인 14억원·개인 24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달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들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향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이나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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