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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종전선언’ 촉구...美 의회 법안 발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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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종전선언’ 촉구...美 의회 법안 발의 눈길

입력
2021.05.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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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 하원의원 등 4명, ‘한반도 평화 법안’ 참여?
북미 평화협정 체결, 연락사무소 설치 담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4일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면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 워싱턴=AFP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4일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면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6ㆍ25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종전선언 추진과 한미동맹 강화 관련 결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적은 있지만 법안 형태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이자 한국계인 앤디 김 하원의원을 비롯해 로 칸나, 그레이스 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국무장관은 북한, 남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ㆍ25전쟁)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항구적이고 굳건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남북 정상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약속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국무장관에게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기술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국무장관은 북한과 미국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염원에 따라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한다’는 합의가 포함된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미국과 북한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북미 국교 수립의 전 단계로 계속해서 거론돼왔지만 진척은 없었다.

법안에는 6ㆍ25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전면 재검토 방안도 담겼다.

다만 법안 상정과 통과까지는 어려움도 예상된다. 북미관계가 여전히 냉랭하고,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도 상당해 법안 상ㆍ하원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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