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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돈으로 기업 인수 후 회삿돈 횡령...무자본 M&A 세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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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돈으로 기업 인수 후 회삿돈 횡령...무자본 M&A 세력 실형

입력
2021.05.21 17:12
수정
2021.05.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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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 징역 12년... 일당 대부분 징역형
서울남부지법 "주식 시장 질서 무너뜨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측의 돈을 투자 받아 회삿돈을 횡령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1심에서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당 5명 중 4명에게도 징역 3∼12년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가장 적은 1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서 실형을 피했다.

이씨 일당은 전기차 신사업 등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펀드 자금 중 1,000억원 상당을 투자받은 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 등을 인수해 회삿돈 5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 세력이 투자금 유치 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돈을 빼내는 수법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정상적 회사 경영을 할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후, 회사 업무와 무관한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했다"며 "피고인들은 회계 담당 직원에 지인을 앉히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주가 조작 브로커에게 수십억원을 지급해 회사 주가를 올리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점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문 주가 조종 업체를 동원해 단기간 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주식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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