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서지현 의혹 무죄’ 안태근, 형사보상금 7715만원 받는다
알림

‘서지현 의혹 무죄’ 안태근, 형사보상금 7715만원 받는다

입력
2021.05.24 15:30
수정
2021.05.24 15:33
10면
0 0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의 실형 판결로 구금생활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구금 약 1년 만인 지난해 1월 9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의 실형 판결로 구금생활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구금 약 1년 만인 지난해 1월 9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재직 시절 후배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현 변호사)이 7,000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고연금)는 최근 안 전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가가 형사보상금 7,71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수사ㆍ재판 기간 중 억울한 구금생활을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8년 서지현 검사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나를 성추행했다”고 폭로한 이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성추행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였다.

기소 당시 성추행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 검사가 방송을 통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2018년 1월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완성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이듬해 1월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서 검사가 ‘인사 보복’이라고 주장했던 ‘창원지검 통영지청 발령’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국장으로 평검사 인사 실무를 책임졌던 안 전 검사장의 재량에 속한 결정이라고 본 것이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안 전 검사장은 같은 해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2019년 1월 23일 법정구속됐던 안 전 검사장은 353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하루 구금보상금을 20만원으로 계산해, 총 7,0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655만원도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서 검사는 이 사건 재판과 별도로, 안 전 검사장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최나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