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사건 22건 중 4건이 라임·옵티머스 관련
차관 재직 당시 보고받았다면 전관예우 소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총 22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라임 사건 등은 김 후보자가 주요 수사 현안을 보고받는 법무부 차관에 재직할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 전관예우 논란 등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청문회 특위가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그는 법무부 차관 퇴임 5개월 후인 지난해 9월부터 한 법무법인 소속 자문변호사로 있으면서 22건의 사건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 라임 및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소 4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는 작년 9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던 우리은행 라임펀드 관련 사건 2건을 수임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약 4,400억 원어치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실 부실장 이모씨 변호를 맡았다. 이씨는 당시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76만 원’ 지원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후보자는 이외에도 올해 2월 성남시와 건설사 간의 공사대금 민사 소송에서 민주당 소속 은수미 시장이 있는 성남시를 대리했다. 지난해 10월엔 ‘KT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구현모 KT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수임했다. 이 사건은 KT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후 현금화해 19·20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가 퇴임 후 변호사 신분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검찰이 한창 수사 중이던 라임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중요 사건 현안을 법무부에 보고하는 만큼, 지난해 4월 김 후보자가 차관에서 퇴임하기 두 달 전에 시작된 라임 사건 수사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사건 수임을 두고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오르면 향후 본인이 수임했던 관련 사건들의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립성·적절성’ 문제도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변호한 게 아니고, 사건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는 입장을 한 언론에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8개월간 근무하며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고액 자문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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