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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환경미화원 등도 백신 접종 우선대상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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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환경미화원 등도 백신 접종 우선대상자 된다

입력
2021.05.26 13:54
수정
2021.05.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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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문화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26일 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 소분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중랑문화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26일 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 소분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해온 필수업무 종사자들가운데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의료인력과 돌봄 종사자 외에도 택배기사나 환경미화원 등을 포함할지 심의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점검회의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필수업무 종사자라고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의료인력과 돌봄 종사자, 택배 및 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포함된다.

앞서 의료인력과 돌봄 종사자는 우선 예방 접종 계획 대상에 포함돼 백신을 접종받고 있었는데, 정부는 이를 확대해 앞선 계획에 빠져 있던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선 예방 접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나이와 성별,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 빈도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필수업무 종사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시는 필수업무 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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