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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착취 ‘제주판 조주빈’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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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착취 ‘제주판 조주빈’ 2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1.05.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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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성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

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n번방’ 사건으로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질 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0대 청소년들을 농락하고 성폭행까지 한 ‘제주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배모(3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 제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배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다수의 여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일부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지난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는 등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할 때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배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231개, 피해자는 11명에 달한다.

배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 11일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전국 각지를 돌며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영상물을 미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아동 성착취범으로부터 '사부'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온라인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비슷한 시기에 경찰에 검거돼 '제주판 조주빈'으로도 불렸다.

배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범행이 사회에 미칠 해악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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